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국가유산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
2.1호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장(長)으로 하는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 포함) :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1호 및 2호 외에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삭제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