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근무태도ㆍ근무성적ㆍ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청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4의2]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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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2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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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 처분기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 위반(제4조 관련) | (1) 경미한 사항 : 주의ㆍ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2. 삭제 | 삭제 3. 삭제 | 삭제 4. 삭제 | 삭제 5. 삭제 | 삭제 6. 삭제 | 삭제 7. 삭제 | 삭제 8. 삭제 | 삭제 9. 특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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