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2 (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 및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 및 법인 등을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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