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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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ㆍ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ㆍ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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