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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