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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