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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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의료기기 구매 심의제6조 · 회의제7조 · 심의 결과의 효력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