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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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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