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부서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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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