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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