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의료기기 구매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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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의료기기 구매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구매 심의 신청부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존 유사장비 보유현황, 구매 필요성, 운영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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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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