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500만원 이상 의료기기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