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500만원 이상 의료기기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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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