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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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