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 전결권은 전가할 수 없다.
②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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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