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ㆍ차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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