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 기획조정관ㆍ국장ㆍ단장 및 과장(대변인, 담당관 및 팀장),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 기획조정관ㆍ국장ㆍ단장 및 과장(대변인, 담당관 및 팀장),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