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2조 (기준 분양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준 분양가격의 결정)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하 "해당 주택"이라 한다)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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