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5조 (주택과 주택외 시설의 동일건축물 등의 주택매매가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주택과 주택외 시설의 동일건축물 등의 주택매매가격 결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의 동일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 또는 초고층주택(「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3 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을 말한다)이 부족하여 주택매매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하며, 초고층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주택매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초고층주택의 경우에는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주상복합아파트외의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주택매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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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준 분양가격의 결정제3조 · 인근지역의 결정제4조 ·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
제5조 · 주택과 주택외 시설의 동일건축물 등의 주택매매가격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주택매매가격 결정시 주택규모 등에 대한 고려제7조 · 위원회 심의 예외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