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3조 (인근지역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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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제2호 해당 여부를 말하며, 이하 "매입여부"라 한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각각 하나 이상 선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제2호 해당 여부를 말하며, 이하 "매입여부"라 한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각각 하나 이상 선별한다.
1.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전체
2.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속한 시ㆍ군ㆍ구 중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구(행정구를 포함한다)ㆍ읍ㆍ면ㆍ동 전체 또는 일부
3.해당 주택건설대지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전체
②< 삭 제 >
③< 삭 제 >
④"인근지역"의 범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국가등의 기관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별된 지역 중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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