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4조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속한 공동주택에 한정(해당 주택 구분에 속하는 주택에 한정하며,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20세대 미만으로 할 수 있다)하되, 입지, 세대수 및 준공일 등을 고려하여 주택단지를 선별할 수 있다] 중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취득 당시의 가액자료(이하 "실거래가격"이라 한다)의 주택규모별 제곱미터당 가격의 평균가격을 사용한다. 이 경우 실거래가격의 다양성, 개별성, 계절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거래된 주택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1.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일
2.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3.매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서를 받은 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월평균 1건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하며, 2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속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20세대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의 주택규모별 평균가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한 가격으로 정한다.
1.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이 속한 달로부터 해당 주택의 분양시점(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까지의 시ㆍ군ㆍ구별 아파트가격 상승률. 다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받은 상승률을 말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파트(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한다.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산정한 주택가격과 공시된 주택가격간의 비율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등 또는 국가등이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격 또는 주택공시가격 등 이에 필요한 가격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시장등 또는 국가등에 제공하는 가격정보는 별지1의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12.30.>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1. 주택건설대지명 : 2. 인근지역 전체 또는 일부 : 3. 인근지역 주택단지 : OOO, OOO, OOO, ... 4. 인근지역 주택가격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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