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6조 (주택매매가격 결정시 주택규모 등에 대한 고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주택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해당 주택의 규모, 단지 세대수 및 준공일 등이 유사한 주택(이하 "유사주택"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규모 - 5제곱미터"에서 "해당 주택의 규모 + 5제곱미터"의 범위로 산정. 다만, 초고층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주택규모를 본문의 규정 외에 높이를 기준으로 "- 5층 또는 - 15미터"의 범위로 산정
2.단지 세대수: 해당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수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가.100세대 미만
나.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다.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라.1,000세대 이상
3.단지 준공일: 결정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주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물량 부족 등으로 유사주택을 선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주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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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준 분양가격의 결정제3조 · 인근지역의 결정제4조 ·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제5조 · 주택과 주택외 시설의 동일건축물 등의 주택매매가격 결정
제6조 · 주택매매가격 결정시 주택규모 등에 대한 고려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 심의 예외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