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7조 (위원회 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 심의 예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