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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