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①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톤/년) 산정방법은 각 호와 같다. 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으로 하며, 공공의무생산자의 배출량에서 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에 의한 배출량 또는 처리량은 제외한다. 1.…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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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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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제4조 ·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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