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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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