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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제11조
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제12조
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제13조
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제14조
자료의 제출 요청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제3조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4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제6조
과징금의 감면대상
제7조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제8조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제9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