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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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제3조 ·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제4조 ·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