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이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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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