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장비 및 기술인력의 적정성 여부
2.신청서류의 누락 및 적정성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 ① 상 호 (명 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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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제4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