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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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장비 및 기술인력의 적정성 여부
2.신청서류의 누락 및 적정성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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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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