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업체명ㆍ대표자ㆍ소재지, 시험설비 등 장비, 기술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②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은 타이어 소음도 측정 의뢰를 받은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타이어 소음도 검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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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제4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제5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