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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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비 및 기기 목록, 규격, 사진 등을 포함한다)
3.기술인력 현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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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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