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비 및 기기 목록, 규격, 사진 등을 포함한다)
3.기술인력 현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앞쪽) | (앞쪽) | | | | [ ] 지정 [ ] 지정변경 |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지정 [ ] 지정변경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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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제5조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