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록관 기록물의 이관)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