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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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1.환경정책, 제도, 계획의 결정에 참고한 각종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국가환경연구사업 및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3.환경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업무협약(MOU)에 관한 사항
4.「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5.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2.한ㆍ중ㆍ일 환경과학원장회의 등 환경 관련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3.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4.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5.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④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생산할 때에는 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1.국립환경과학원장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국립환경과학원의 주요행사
3.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환경문제,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역사적ㆍ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5.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6.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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