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록관에서 보유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한 사항
2.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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