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심의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사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들은 영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ㆍ사료ㆍ증빙ㆍ행정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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