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
5.처리과 보관 기록물의 인수 및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
6.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물,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현용기록물 관리 및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ㆍ등록관리
8.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9.기록물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등의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
10.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목록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11.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처리부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3.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전자기록물 포맷변환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5.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
16.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7.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9.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
20.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
21.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22.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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