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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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4조의4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았을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정한 폐기 금지 기간까지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4조의4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았을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정한 폐기 금지 기간까지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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