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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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제ㆍ개정안이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제ㆍ개정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기타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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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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