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제ㆍ개정안이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제ㆍ개정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기타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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