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ㆍ개정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분야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②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1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 제안(신설, 개정, 폐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후 대비표
[별지 1]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 공정시험기준 (ES 번호, 시험기준명) | 공정시험기준 (ES 번호, 시험기준명)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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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 양식
[별지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 양식 | | |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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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
[별표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작성체계, 단위체계, 분류체계 및 용어의 선택 등에 대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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