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ㆍ개정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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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분야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분야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②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1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 제안(신설, 개정, 폐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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