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심의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한다.
②기후탄소연구부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을 통보 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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