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수당지급 기준
[별표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수당지급 기준 구 분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개정 | 50쪽 미만 | 100,000 원 | 기존시험기준을 보완하는 경우 개정 | 50쪽 ~ 100쪽 미만 | 150,000 원 | 기존시험기준을 보완하는 경우 개정 | 100쪽 이상 | 200,000 원 | 기존시험기준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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