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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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공정시험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공정시험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대기분야 소위원회
2.온실가스분야 소위원회
3.소음ㆍ진동분야 소위원회
4.실내공기질분야 소위원회
5.악취분야 소위원회
6.수질분야 소위원회
7.먹는물수질분야 소위원회
8.폐기물분야 소위원회
9.유해화학물질분야 소위원회
10.토양분야 소위원회
11.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소위원회
12.미생물분야 소위원회
13.수생생물분야 소위원회
14.빛공해분야 소위원회
15.환경유해인자 분야 소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학원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관련부서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과학원 내부 인력을 선정한다.
④소위원회의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제ㆍ개정의 요청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⑤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환경표준연구과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간사는 관련부서 담당자가 된다.
⑦간사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⑧소위원회별 관련부서는 다음과 같다.
1.대기분야 소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 대기공학연구과
2.온실가스분야 소위원회 : 기후변화연구과
3.소음ㆍ진동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4.실내공기질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5.악취분야 소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
6.수질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7.먹는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8.폐기물분야 소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
9.유해화학물질분야 소위원회 : 환경위해성연구과
10.토양분야 소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
11.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소위원회 : 환경위해성연구과
12.미생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13.수생생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14.빛공해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15.환경유해인자분야 소위원회 : 환경보건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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