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 선정ㆍ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 선정ㆍ추천) 연구관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ㆍ추천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승진후보자명부 서열
2.다면평가결과
3.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역량평가 성적 등 기타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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