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의2 (자격검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따른 승진임용범위 배수 내에 있는 승진후보자 전원 및 특별승진 추천후보자는「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의한 역량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임용대상자를 선정ㆍ추천한다.
1.역량평가에서 2.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자(특별승진을 포함한다) 추천에서 제외
2.역량평가에서 2.5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가 탁월한 자를 추천
3.역량평가에서 2.5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승진예정인원에서 제2호의 추천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 순으로 승진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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