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의 공적사항
2.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한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5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1.기후탄소연구부장
2.대기환경연구부장
3.물환경연구부장
4.환경건강연구부장
5.환경자원연구부장
6.연구지원과장
7.연구전략기획과장
③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과학원 직장협의회 임원 1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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