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별표1]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관 중에서 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위별 보직기준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대상직위 | 자 격 요 건 과 장 급 | 1. 아래 조건의 하나를 만족하면서 해당 과장직위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한 연구관 ◦ 직위가 과장(과거경력 포함) 이상 연구관 ◦ 직위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근무한 연구관 2. 연구관 임관 이후 제8조에 따른 순환보직 경력이 있는 연구관 비고 : 개방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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