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 (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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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과장급 보직심사를 위하여 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과장급 보직심사를 위하여 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1.과장급 직위(개방형 및 공모직위 제외)에 연구관을 신규(과거 경력자 포함)로 임용하는 경우
2.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및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다.
1.기후탄소연구부장
2.대기환경연구부장
3.물환경연구부장
4.환경건강연구부장
5.환경자원연구부장
6.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④보직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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