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승진대상자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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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승진대상자 심사기준)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
3.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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