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의6 (연구직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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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타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직공무원 중 과학원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학원으로의 인사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타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직공무원 중 과학원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학원으로의 인사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원장은 현재 과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 중 최근 3년간의 신규 채용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타 소속기관의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의 형평성 및 역량 강화 기회의 균등 부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 소속기관 연구직공무원과 우선적으로 인사교류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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