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2조 (적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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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수질, 총량, 자동,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지침은 수질, 총량, 자동,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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