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6조 (정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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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도평가) 조사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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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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